근로장려금

대상자 단독가구 버젼1

1인 단독가구도 꼭 확인하세요!

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최대 165만원 지급

단독가구 신청기간 안내

정기·반기 신청 시기 꼭 체크

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~31일입니다.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(3월·9월)도 가능해요.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%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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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자주 묻는 질문

1. 단독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•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입니다.

2.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•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
3. 알바·프리랜서 소득도 되나요?

• 네.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으면 가능합니다.

신청 절차

1단계

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) 로그인

2단계

[신고/납부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
3단계

가구·소득·재산 정보 확인 후 제출 → 결과 대기

필요 서류

대부분 홈택스에서 자동 확인되지만,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.

1. 소득 증빙

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신고서 등

2. 주민등록·가족관계

• 주민등록등본(분리세대 확인용), 가족관계증명서 등

3. 재산 확인

•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 등록증, 금융자산 내역서 등

※ 본 페이지는 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신청 시점의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