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단독가구도 꼭 확인하세요!
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최대 165만원 지급
단독가구 신청기간 안내
정기·반기 신청 시기 꼭 체크
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~31일입니다.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(3월·9월)도 가능해요.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% 감액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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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자주 묻는 질문
1. 단독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?
•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입니다.
2.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•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3. 알바·프리랜서 소득도 되나요?
• 네.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으면 가능합니다.
신청 절차
1단계
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) 로그인
2단계
[신고/납부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3단계
가구·소득·재산 정보 확인 후 제출 → 결과 대기
필요 서류
대부분 홈택스에서 자동 확인되지만,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.
1. 소득 증빙
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신고서 등
2. 주민등록·가족관계
• 주민등록등본(분리세대 확인용), 가족관계증명서 등
3. 재산 확인
•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 등록증, 금융자산 내역서 등
단독가구 필수 확인 정보
• 단독가구 소득기준(연 2,200만원 미만) 자세히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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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재산 기준(2.4억원 미만, 1.7~2.4억원 50% 감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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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급 시기(정기 9~10월 / 반기 약 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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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페이지는 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신청 시점의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